2010. 10. 04 제정
2015. 12. 10 개정
2016. 12. 08 개정
2018. 12. 13 개정
2019. 11. 28 개정
1. 학회 논문지 발간횟수는 1년에 1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. 발행일은 매월 28일로 한다.
2. 논문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,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.
3.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,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.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4. 논문지 발행 시 제작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. (관련 논문 심사료 및 논문 게재료는 논문 투고 규정에 명시토록 함)
5.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,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.
6.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반려 한다.
7.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출판시 최종 인쇄본의 교정은 투고자가 직접 한다.
8. 학회 논문지는 전자저널 형태로 운영/제공 한다.
<부 칙>
1. 본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.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3. 본 규정의 제정은 2011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4. 본 규정의 개정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5. 본 규정의 개정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6. 본 규정의 개정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7. 본 규정의 개정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